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보고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고 등으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1.배출 일시ㆍ장소
2.배출 원인
3.배출된 폐기물의 종류 및 추정량
4.배출 해역의 현황
5.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한 피해상황 및 조치사항
②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환경상태 조사 및 해양폐기물의 수거ㆍ정화 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거ㆍ정화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1.조사 및 수거ㆍ정화 기간
2.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3.명령 이행의 보고 시기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조사 및 수거ㆍ정화 시 고려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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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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