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사업)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수산식품의 원료 및 수산식품의 공동구매와 판매 사업
2.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사업
4.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
5.수산식품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사업
6.그 밖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