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수산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사업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산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에 관한 수요 조사 및 해당 품종의 개발ㆍ보급
2.수산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양식기술 교육 및 지원
3.수산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 및 수산식품 가공방법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4.그 밖에 수산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ㆍ보급 및 가공기술개발 등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