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품질인증의 표시)
①영 제32조에 따른 품질인증표지는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지를 사용할 때에는 인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10.24>
1.삭제 <2023.10.24>
2.삭제 <2023.10.24>
③제2항에 따른 인증번호는 제품ㆍ포장ㆍ용기 또는 송장의 크기ㆍ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