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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 품질인증의 표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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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2조(품질인증의 표시)

영 제32조에 따른 품질인증표지는 별표 5와 같다.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지를 사용할 때에는 인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10.24>
1.삭제 <2023.10.24>
2.삭제 <2023.10.24>
제2항에 따른 인증번호는 제품ㆍ포장ㆍ용기 또는 송장의 크기ㆍ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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