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원산지인증의 기준)
①영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원산지인증의 기준)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