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원산지인증의 심사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 일정 등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심사를 해야 한다.
②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서류심사: 제3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영 제34조 및 이 규칙 제37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2.현장심사: 원산지인증을 신청한 해당 수산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에서 최근 1년간 사용된 원재료 또는 식재료가 영 제34조 및 이 규칙 제37조에 따른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신청인의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심사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인증의 심사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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