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통계조사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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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통계조사의 범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1.수산식품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업에 관한 사항
2.수산 식재료에 관한 사항
3.외식산업(수산식품을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4.수산식품의 소비ㆍ유통에 관한 사항
5.국내외 수산식품산업 동향의 분석ㆍ전망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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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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