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통계조사의 범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1.수산식품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업에 관한 사항
2.수산 식재료에 관한 사항
3.외식산업(수산식품을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4.수산식품의 소비ㆍ유통에 관한 사항
5.국내외 수산식품산업 동향의 분석ㆍ전망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통계조사의 범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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