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사후관리의 종류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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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등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수산식품의 제조를 중단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등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등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수산식품의 제조를 중단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등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6.10>
조사등은 현장조사, 서류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매년 조사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의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조사등의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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