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기관에 대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중에서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우수수산식품등인증 업무의 통일성 유지와 원활한 인증 업무 수행을 위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추었을 것
2.우수수산식품등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훈련되고,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심사인력을 충분히 확보했을 것
3.우수수산식품등인증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 검사장 및 검사장비를 갖추었을 것. 다만, 인증품에 대한 계측 및 분석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장 및 검사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4.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인증업무규정을 갖추었을 것
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주된 사무소의 주소
3.인증업무의 분야
4.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③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