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가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18조 및 별표 2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2022년 1월 1일
2.제30조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공장심사의 항목 및 기준: 2022년 1월 1일
3.제33조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 2022년 1월 1일
4.제40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2022년 1월 1일
5.제45조에 따른 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2022년 1월 1일
6.제49조제1항 및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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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 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제46조 · 조사등을 하는 자의 증표제47조 · 표시변경 명령 등의 처분기준제48조 · 승계신고제49조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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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