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가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18조 및 별표 2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2022년 1월 1일
2.제30조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공장심사의 항목 및 기준: 2022년 1월 1일
3.제33조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 2022년 1월 1일
4.제40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2022년 1월 1일
5.제45조에 따른 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2022년 1월 1일
6.제49조제1항 및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