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 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 의뢰) 영 제30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식품연구원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그 밖에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제정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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