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에 관하여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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