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ㆍ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수산식품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2조 ·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제4조 · 통계조사의 범위제5조 ·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제6조 ·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제7조 ·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사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