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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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2와 같다.
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은 해당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한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을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법 제40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입인지로 납부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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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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