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①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인증일부터 3년 동안 비치ㆍ보존해야 한다.
1.우수수산식품등인증 신청 서류 사본
2.해당 수산식품의 가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자료
3.해당 수산식품에 대한 식품첨가물의 사용 등 제조ㆍ가공에 관한 자료
4.해당 수산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②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지정일부터 3년 동안 비치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5.3.11>
1.우수수산식품등인증 신청 서류 및 인증심사에 관한 자료
2.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조사ㆍ시험의뢰 결과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