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인증일부터 3년 동안 비치ㆍ보존해야 한다.
1.우수수산식품등인증 신청 서류 사본
2.해당 수산식품의 가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자료
3.해당 수산식품에 대한 식품첨가물의 사용 등 제조ㆍ가공에 관한 자료
4.해당 수산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②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지정일부터 3년 동안 비치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5.3.11>
1.우수수산식품등인증 신청 서류 및 인증심사에 관한 자료
2.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조사ㆍ시험의뢰 결과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수산식품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