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등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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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지정 취소 및 해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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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지정 취소 및 해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성명ㆍ주소(주소는 시ㆍ군ㆍ구까지만 적는다)
2.지정번호
3.보유기능
4.제조ㆍ가공ㆍ조리 방법
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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