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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등 공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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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등 공고)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지정 취소 및 해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성명ㆍ주소(주소는 시ㆍ군ㆍ구까지만 적는다)
2.지정번호
3.보유기능
4.제조ㆍ가공ㆍ조리 방법
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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