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자율상권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자율상권조합 임원의 수와 업무범위
제18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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