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자료의 요청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지역상권 지원정책 현황
2.지역상권 지원 실적
3.그 밖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제1항에 따른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