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사업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율상권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상권정보 데이터화,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술 도입 등 상권의 디지털화 지원
2.지역특화상품의 개발ㆍ판로지원ㆍ홍보 등 지원
3.축제ㆍ행사 개최 등을 통한 판로촉진 및 상권홍보 등의 지원
4.상인 등에 대한 교육ㆍ경영 지원
5.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자율상권조합이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 추진 목적 및 방안
2.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조달 방안
3.사업 완료 후 효과
4.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상인 등과의 협의 방안
5.그 밖에 자율상권조합 지원 사업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