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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회계감사 등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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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자율상권조합에 대한 회계감사 등)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재무상태표
2.운영성과표
3.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서
4.주석(註釋) 등 감사인이 회계감사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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