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회계감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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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상권조합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재무상태표
2.운영성과표
3.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서
4.주석(註釋) 등 감사인이 회계감사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②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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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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