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ㆍ제8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와 「소득세법」 제78조 및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부여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상호, 등록번호 및 매출액
나.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다.개업일ㆍ휴업일 및 폐업일
2.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갖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 및 법 제19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
가.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나.지역별 지하철 이용자 수, 차량 등록대수 등 교통관련 자료 또는 정보
다.지역별 상가건물의 임대차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라.지역별 사업체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마.그 밖에 상권 매출액 및 인구수 등 실태조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실태조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그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