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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기관의 지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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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기관의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상권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상권 관련 공공기관
3.「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상권 관련 비영리법인
4.그 밖에 상권 전문관리자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항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하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별표 1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정 여부
2.운영경비 조달계획의 적정 여부
제3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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