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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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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법 제28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활성화구역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판매시설과 같은 표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해당 시설면적 300제곱미터당 1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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