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①「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각각 100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개)를 말한다. <개정 2025.9.2>
②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