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신청 및 지정 등)
①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하나의 점포에 상시영업상인 또는 임대인이 여럿이거나 1필지의 토지소유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상시영업상인, 임대인 또는 토지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소유자 1인으로 산정할 것
2.1인이 둘 이상의 점포를 단독으로 임대하거나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하고 있는 점포의 수나 소유하고 있는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임대인 또는 토지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3.둘 이상 점포를 함께 임대한 임대인이나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임대인 또는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임대인 또는 토지소유자로 산정할 것
②법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범위에서 지역상생구역 지정 당시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을 변경하려는 경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청회 개최계획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를 통하여 상시영업상인 및 임대인 등에게 알리고, 공보와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공청회의 개최 목적
2.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3.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개요
4.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공청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과 지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