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제4호는 제외한다)하거나 관보나 공보에 공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정이 해제된 지역상생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
3.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 효력 발생일
4.그 밖에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