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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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4월 28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4월 28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21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 지정요건
2.제24조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영업 또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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