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4월 28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21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 지정요건
2.제24조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영업 또는 시설
제30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4월 28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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