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한다.
1.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별 기본계획의 취합
2.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3.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지정기준 검토
제29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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