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①법 제30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법 제30조제2항에서 "상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상시영업상인
2.자율상권조합
3.그 밖에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자
제23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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