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법 제30조제2항에서 "상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상시영업상인
2.자율상권조합
3.그 밖에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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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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