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①조합설립준비위원회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기 전에 거쳐야 하는 창립총회 의결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자율상권조합"으로 본다.
②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가해야 한다.
1.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취지가 법 제2조제5호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부합할 것
2.사업계획서와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 계획이 적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