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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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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업무(이하 "활성화구역 사업지원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활성화구역 사업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2.활성화구역 사업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3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할 것. 이 경우 기관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활성화구역 사업지원 전담인력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담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3.활성화구역 사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출 것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전문지원기관의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지원기관이 법 제3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지원기관이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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