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비위원회(이하 "조합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조합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회의부위원장위원장이조합설립위원회준비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비위원회(이하 "조합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위원장은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대표한다.
조합설립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 없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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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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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비위원회(이하 "조합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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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