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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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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비위원회(이하 "조합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위원장은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대표한다.
조합설립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 없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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