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등)
①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상권 전문관리자"란 경영, 경제, 상권분석, 부동산,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문화 또는 관광 등 상권 관련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과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1.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명을 말한다.
③상권 전문관리자의 등록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