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사업의 범위 및 회계
2.사업 비용 부담 방식에 관한 사항
3.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조합원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총회ㆍ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정관에 포함할 사항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
제17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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