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정관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사업의 범위 및 회계
2.사업 비용 부담 방식에 관한 사항
3.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조합원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총회ㆍ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정관에 포함할 사항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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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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