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정관 기재사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사업의 범위 및 회계
2.사업 비용 부담 방식에 관한 사항
3.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조합원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총회ㆍ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정관에 포함할 사항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