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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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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율상권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제4호는 제외한다)하거나 관보나 공보에 공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정이 해제된 자율상권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
3.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효력 발생일
4.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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