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율상권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제4호는 제외한다)하거나 관보나 공보에 공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정이 해제된 자율상권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
3.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효력 발생일
4.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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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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