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업종 제한 협의 및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상권위원회(이하 "지역상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요청서와 지역상생협의체와의 협의 결과를 지역상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관한 기업, 소상공인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②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지역상권위원회가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해당 영업이나 시설의 설치 금지 또는 제한 필요성
2.해당 영업이나 시설의 설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및 상권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③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지역상권위원회는 그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다만,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상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5일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 금지 또는 제한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보나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야 한다.
1.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
2.해당 영업이나 시설 설치의 금지ㆍ제한 사유
3.해당 영업이나 시설 설치 금지ㆍ제한의 효력 발생일
4.그 밖에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영업이나 시설의 설치 금지ㆍ제한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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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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