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업종 제한 협의 및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지역상권위원회가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업종 제한 협의 및 심의지역상권위원회시설설치영업이나영업제한지역상생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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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상권위원회(이하 "지역상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요청서와 지역상생협의체와의 협의 결과를 지역상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관한 기업, 소상공인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지역상권위원회가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해당 영업이나 시설의 설치 금지 또는 제한 필요성
2.해당 영업이나 시설의 설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및 상권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지역상권위원회는 그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다만,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상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5일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 금지 또는 제한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보나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야 한다.
1.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
2.해당 영업이나 시설 설치의 금지ㆍ제한 사유
3.해당 영업이나 시설 설치 금지ㆍ제한의 효력 발생일
4.그 밖에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영업이나 시설의 설치 금지ㆍ제한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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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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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지역상권위원회가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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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