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업무)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을 위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예비자율상권구역내상인등의 동의에 관한 업무
2.예비자율상권구역 경계도안 작성 업무
3.자율상권조합의 정관 및 사업계획서 작성 업무
4.그 밖에 자율상권조합 설립 준비에 필요한 업무
제13조(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업무)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