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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업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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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업무)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을 위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예비자율상권구역내상인등의 동의에 관한 업무
2.예비자율상권구역 경계도안 작성 업무
3.자율상권조합의 정관 및 사업계획서 작성 업무
4.그 밖에 자율상권조합 설립 준비에 필요한 업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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