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업종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유흥주점영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맹본부의 연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인본부의 연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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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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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평균매출액등 1,80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 C24 3. 전기장비 제조업 | C28 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5. 가죽, 가방 및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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