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업종 제한)
①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유흥주점영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맹본부의 연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인본부의 연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