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자율상권구역의 신청 및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법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자율상권구역의 신청 및 지정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공청회자율상권구역변경하려변경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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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법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범위에서 자율상권구역 지정 당시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을 변경하려는 경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청회 개최계획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대표자를 통하여 상시영업상인 및 임대인 등에게 알리고, 공보와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공청회의 개최 목적
2.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3.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개요
4.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공청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과 지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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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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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법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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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