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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등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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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이하 "지역상생협의체"라 한다)의 위원 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예비지역상생구역 내 점포 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상으로 해야 한다.
1.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 사업 관련 전문가
2.그 밖에 상권 활성화, 도시재생 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는 지역상생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 또는 대표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민단체와 제1항 각 호의 전문가가 소속된 단체 등에 지역상생협의체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출된 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대표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1.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업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2.법 제14조제3항제3호의 업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 등 상권 전문가
대표자는 제5항에 따른 자문 결과를 지역상생구역 내 상시영업상인 등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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