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재난관리물품의 취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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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원관리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에 정하여진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등에게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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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관리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에 정하여진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등에게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자원관리관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여 긴급한 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 공무원등에게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재난관리물품을 수의계약으로 우선 취득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계약담당 공무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재난관리물품은 관리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등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등이나 기술자의 검수(檢受)를 받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다. 다만,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자원관리관은 재난관리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다른 자원관리관이 관리전환을 하기 위하여 같은 품명의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다른 기관의 취득 의사를 조회 중이고 그 재난관리물품으로 재난관리를 위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조회 중인 재난관리물품을 관리전환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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