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의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센터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게을리하는 등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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