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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 과태료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5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제59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망관리정보를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2.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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