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공급망관리정보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공급망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급업자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관리에 필요한 정보(이하 "공급망관리정보"라 한다)를 조사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일부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공급업자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사업자단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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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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