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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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하 "재난관리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관 분야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물품, 재난관리재산 또는 재난관리인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물적ㆍ인적자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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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하 "재난관리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관 분야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물품, 재난관리재산 또는 재난관리인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물적ㆍ인적자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지방자치단체의 장
3.공급업자
4.물류기업
5.그 밖의 재난관리자원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③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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