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공급망관리체계의 원활한 구축 및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임무에 관하여 미리 동의를 받은 공급업자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라 한다)에 그 지정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전자송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③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재난관리자원 등에 부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④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 아닌 자는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그 밖에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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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 조문 인용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 조문 인용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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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2항조문 인용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조문 인용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1항조문 인용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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