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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