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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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준비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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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준비조치를 명할 수 있다.
1.효율적인 재난관리물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의 확충
2.주요 물류시설과 운송수단과의 연계
3.재난관리물류공동화의 추진
4.재난관리물류시스템의 구축 및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이행하는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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