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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 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관한 훈련(이하 "동원훈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동원훈련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과 연계하여 할 수 있다.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정보센터운영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원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원훈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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