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인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자원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재난관리인력에 관하여 그가 소속한 기관ㆍ단체ㆍ법인의 연락처 및 동원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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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 조문 인용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 조문 인용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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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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